양양군,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김준
| 2016-02-02 11:42:25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은 관내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 오고 있어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
추진 내용은을 보면, 우선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축사 건폐율을 60%로 적용하고 축사용 가설 건축물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범위에 가축분뇨시설과 가축양육실, 운동장 등을 추가하고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하도록 해 건폐율 초과문제를 완화했다.
이외에도 육계, 오리 축사의 경우 일정기준 준수 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감제금 2분의 1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군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침에 따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장과 농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관내 무허가 축사를 제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려는 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납부·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이장섭 건축담당은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며 “이를 불이행 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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