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 응시원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
방진석
| 2016-02-01 11:25:13
6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 권고
이미지 출처 도로교통공단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이 여권용 규격으로 바뀐다.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부터 운전면허증, 국제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모든 사진을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신청하는 운전면허증, 여권 발급, 수능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운전면허증 사진을 여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올 6월까지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할 것을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기존규격인 반명함판 사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할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하면 사진 제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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