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김애영
| 2016-02-01 10:13:48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
우선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돼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으나 고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다.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 9백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된다.
또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2차 치료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금번 조치로 1차 치료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동 요법들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다.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약 280명의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며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돼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
이와 함께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고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그 결과 ’브렌툭시맙‘을 사용할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만큼 의의가 더욱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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