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관 치료비.. 국가가 우선 부담

이윤경

| 2016-01-29 12:43:06

소방차 미양보차량 과태료 20만원으로 인상 국무조정실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정부가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부상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하도록 하고 화상치료나 의수 구입비의 일부만을 지원해 그동안 부상 소방관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이에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명백한 경우의 치료비는 공상 승인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공상 승인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골든타임 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골목길 주·정차 차량을 지자체(견인업체)와 협조해 즉시 견인하고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승용 5만원, 승합 5만원에서 모두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등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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