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막말·편파방송 벌점 2배'방송평가 일부 개정안' 의결

윤용

| 2016-01-22 15:45:51

방송서비스 질적 향상 유도 방통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body{font-family: Tahoma,Verdana,Arial;font-size: 11px;color: #555555;margin: 0px}td{font-size :11px; font-family: Tahoma,Verdana,Arial;}p{margin-top:1px;margin-bottom:1px;}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규칙 개정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막말·편파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램 품격 향상,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 방송법상의 공정성·공익성 가치 구현화 방송편성의 다양성·균형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 영역의 배점을 축소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고 편성의 다양성, 균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및 편성 영역이 배점을 높였다.
막말·편파 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공적 책임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용 영역의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와 관련해 동일 유형의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방송 내용상 공정성·객관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배할 경우 주의·경고 등 징계에 따라 최고 15점 이하 벌점을 받는다. 이를 반복적으로 위배할 경우 감점 수준을 현재보다 2배로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상의 욕설과 막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지나친 성적 표현이나 외국어 남용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감점 수준을 현재보다 1.5배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홈쇼핑이 과장·허위광고 관련 심의규정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하는 경우에도 감점수준을 2배로 늘렸다.
이 밖에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와 홈쇼핑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오보방지 노력'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등 평가척도를 보완했다.
방통위는 "이번 규칙 개정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막말·편파 방송의 감소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품격향상, 방송사업자들의 오보방지 노력을 촉구하고 방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2016년 2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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