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여객선 승무원의 구호조치 강화..사고대응 시스템 대폭 개선

이해옥

| 2016-01-20 11:40:20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 미연 방지 기대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여객선 사고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수상구조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상구조법’은 국민에게 법률의 내용과 의미가 더욱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법제명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로 변경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먼저 조난사고 원인제공 선박과 승무원이 사고 신고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해 사고발생 시 해당 선박의 승무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구명설비 배치도’를 여객선 내에 두도록 의무화했다. 기상 악화 시 조난사고가 우려 되는 경우 이동과 대피 명령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선박 구난작업 시 제출하는 구난작업신고서의 내용이 구난작업을 하는데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 시 대응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개정사항도 담고 있다. 중앙구조본부장(해경본부장)으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통제 대상이 수난구호요원 외에 선박의 선원과 승객까지 확대되고 구조본부 장으로 하여금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협력기관에게 인력 외 장비의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해 더욱 효과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현장통제권만 규정했던 현장 지휘의 범위에 구조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도 추가하는 등 현장지휘권을 강화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수상구조법’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