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병찬 선수’ 없도록 생활보조비 지원 본격 시행

김경희

| 2016-01-19 12:15:5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 본격 시행 문화부5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어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를 위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 국위 선양을 했으나 경제적, 건강상의 요인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체육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천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가맹경기단체 및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거나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27일까지, 공단은 2월 5일까지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 중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해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1월 지원금은 2월 소급해 지원한다.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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