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전거 도난방지 위해 등록번호 부여해 통합 관리

허은숙

| 2016-01-19 11:29:25

‘자전거법’ 개정해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 시행기반 마련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중학생 권영빈 군(14세, 가명)은 지난해 말 애지중지하던 자전거를 도난당했다. 학원에 가느라 지하철역 인근에 세워놨는데 학원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누군가 자물쇠를 절단하고 자전거를 가져간 것이다. 평소 자전거 마니아인 권 군이 분실한 자전거는 이번으로 벌써 세 대에 달한다. 권 군은 “자전거도 차량처럼 등록이 돼 있다면 분실하더라도 다시 찾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전거 도난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도난사고는 지난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2,358대로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도난사고가 크게 줄어 자전거 소유자들의 우려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등록방식이 제각각이고 등록된 정보도 통합 관리되지 않아 등록된 자전거도 도난 후 타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과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QR코드 등의 장치를 부착한다. 등록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자전거에 부착된 식별장치는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도난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난 자전거의 중고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자전거가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네덜란드에서도 2008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자전거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이후 자전거 분실율은 16%에서 8%로 감소, 도난자전거 회수율은 30%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허언욱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르면 2017년 중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제도가 시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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