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김준

| 2016-01-08 11:13:34

장기간 세율 미조정에 따른 세율 현실화로 불가피한 선택 춘천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시는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시세 조례가 개정돼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관내 읍면지역은 2,500원, 동지역은 4,5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읍면동 모두 1만원을 내야 한다. 주민세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에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춘천시청 세정과 손문춘 부과담당은 “늘어난 재원은 복지, 안전 등 시민생활 관련 예산으로 활용된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장기간 세율 미조정에 따른 세율의 현실화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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