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폭력 행사 시 자격정지 1년 이상 중징계

김경희

| 2016-01-08 10:59:37

1차 징계 의결 후 바로 재심해 징계절차 종료 '2심제' 실시 문화부4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연초부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선수가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협조 방안을 논의한 후 8일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폭력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제명 등 가장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징계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소속단체에서 원심과 재심, 다시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로 돼 있다. 그러나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소속단체 선수위원회는 온정주의 때문에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원심에서는 영구제명이었던 사안이 최종적으로 주의로 끝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이에 향후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해 징계절차를 종료하는 ‘2심제’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자격 상실 요건에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된다.

이외에도 폭력 사건 발생 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사와 징계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일반 징계는 법제상벌위원회가, 선수 권익 보호 사안은 선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내부 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모든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폭력과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선수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국가대표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되는 인권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상황극 형식의 감성교육으로 진행해 교육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매년 1회 갱신해야 하는 지도자, 선수 등록 시 폭력 방지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제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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