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한국판 타임 스퀘어..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생겨"
이명선
| 2016-01-05 09:56:52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기초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조 모씨는 태풍이 오기 전 관내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는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을 발견했으나 광고물 주인이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기초자치단체의 이 모 공무원은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마다 골치가 아프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보니 안면이 있는 사람들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거나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다. 또한 음란, 퇴폐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야간과 주말을 틈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조경용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해 종류, 크기, 색깔, 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이나 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 크기 등 허가와 신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퇴폐, 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