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유지 무단 사용 인식 뿌리 뽑아..내년부터 일제조사 실시

김준

| 2015-12-29 13:03:29

도내 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 나서 강원도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1월부터 ‘공유(도로)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공유(도로)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공유(도로)재산의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해 공유재산의 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도내 18개 시·군에 분포돼 있는 도내 행정(도로)재산 약 3만5천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무단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도유지를 파악해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행정조치를 통해 ‘도유지는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또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등 행정조치를 통해 도민이 도유지를 합법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조사를 통해 도유지의 이용현황을 적극 조사하고 도유지 이용이 필요한 도민에게 토지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최원식 건설교통국장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도로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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