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아동학대 미연 방지 기대

이해옥

| 2015-12-23 09:44:19

CCTV, 어린이집 안전 지킴이의 중추역할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4만2,339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 3,715개소를 제외한 설치 대상 3만8,624개소 중 3만8,607개소(99.96%)가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예외 시설은 기존 CCTV 설치기준 충족 2,668개소, 학부모 전체의 동의 미설치 757개소,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로 설치한 290개소다. 미설치 시설은 17개소(0.04%)로 폐원 절차 진행(8개소), 운영정지 상태(3개소), 소재지 이전 진행(2개소)이며 4개소는 사유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번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영유아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음은 물론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편,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발생 시 부모 등은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응해야 한다. 다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정도,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열람의 범위를 조정권고하거나 열람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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