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증액

박미라

| 2015-12-22 12:42:18

생활안정지원금 월 126만 원, 간병비 월 105만 5천 원 지원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내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대폭 증액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2013년 월 98만 2천원, 2014년 월 101만2천원, 올해 월 104만 3천원으로 매년 3% 정도 증액돼 왔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감안해 내년에는 약 21% 증액한 월 126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간병비도 피해자 대부분이 평균 89세인 고령에 병환이 있으신 분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올해 월 75만7천원에서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5천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대로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한다.

여가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해 계시는 국내외 마흔여섯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대 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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