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공공기관..일과 육아 병행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허은숙

| 2015-12-22 10:18:50

2018년까지 1% 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지원제도 연계 사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한꺼번에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모델’이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여성경력단절 방지,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공공부문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도 개발된다. 근로자는 임신과 출산, 질병과 사고, 퇴직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알지 못해 1~2가지 제도만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유별로 지원제도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패키지를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패키지 개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환형 시간선택제 미도입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도입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간선택제 순회설명회 개최, 현장의견 청취,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조사,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인식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두 시간선택제를 도입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부처별·기관별로는 정원의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민간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해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만들고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라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 이기권 장관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결혼해 출산과 육아기에는 시간선택제로 일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육아가 끝난 후 다시 전일제 근로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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