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요건 적합 통보
이지혜
| 2015-12-20 22:54:57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개설법인요건과 투자 실행가능성 등 검토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총 투자금액은 778억원으로 녹지그룹(모기업)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녹지그룹(녹지공고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4,021억 위안(한화 약 71조원) 규모다.
녹지국제병원은 응급의료체계 구비는 물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 의료인,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 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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