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저작권단체와 저작권 상호관리계약 체결

심나래

| 2015-12-18 11:59:31

국내 교육시장에서의 영문 저작물 이용 합법적 창구 열려 호주저작권단체와 저작권 상호관리계약 체결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가 호주저작권단체(Copyright Agency)와 저작권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 상호관리계약은 두 단체가 보유한 권리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용되는 자국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지난 11월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국제 총회에 참석한 KORRA 대표단은 호주 Copyright Agency와 저작권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국내 교육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호주 저작물을 불법 이용으로 인한 소송의 우려 없이 KORRA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KORRA 정홍택 이사장은 “국내 교육시장에서의 해외 저작물 이용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KORRA를 통한 해외 저작물의 합법적 권리처리가 개시되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KORRA는 국내에서 이용되는 시, 소설 등 어문저작물, 사진, 미술 등 이미지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 분야 저작권보상금 수령단체다. 최근 해외 저작권단체와 잇달아 협약을 체결하며 이용 저작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호주, 중국 단체와의 계약으로 KORRA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한 단체는 총 28개국 28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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