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소규모 사업장에 대체인건비 지원
이성애
| 2015-12-17 10:28:03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촉진 기대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내년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유도를 위해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월 6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해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신규인력을 채용해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의 64%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원직장 복귀율도 35%로 저조한 상태였다.
동 제도시행으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 할 수 있게 돼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율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지원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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