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이상 중임 가능
김세미
| 2015-12-15 10:33:17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안점점검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 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안전등급이 C, D, 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동별 대표자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후보자가 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지정 신청자가 이를 열람하고 제출서류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지정 시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했다. 다만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각각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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