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사업자..시청자위원회 설치 위무 권고

이명선

| 2015-12-14 12:38:04

소비자 피해예방 위한 TV 홈쇼핑 방송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TV 홈쇼핑사의 과장 광고, 불충분한 검증 등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TV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돼 있던 방송사의 자체심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14일 권고했다.

TV 홈쇼핑은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 장점으로 인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왔다. 이와 함께 허위 과장 광고, 품질 불량, 부실한 AS, 교환 환불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권익위가 TV 홈쇼핑 방송사의 모니터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체심의기구의 객관성 강화와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홈쇼핑 방송사는 방송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있으나 내부 심의전담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체심의기구 구성 운영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 시 이를 반영했는지를 심사해 자체심의기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TV 홈쇼핑이 시청자 이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자는 종합편성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TV 홈쇼핑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TV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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