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 환급 실시

김태현

| 2015-12-09 12:38:17

미수령 시 5년 지난 미환급금 순차적 소멸 예정 미환불금 환급 절차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립공원 시설 예약 후 취소 또는 미사용으로 인한 미환급 건수 금액이 약 2,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12월 10일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은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야영장을 예약하고 취소 또는 미사용한 고객 중 환불정보가 맞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2008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671건에 약 2,600만원이다. 환불정보 불일치 내용은 계좌번호 오류, 해약계좌, 실명 미확인, 주민등록번호 오류,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미환불금 조회나 확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 -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다. 간단한 실명인증(휴대폰 인증)을 받은 다음 환불 가능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예정일로 5년 이내이므로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 후 3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돼 공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한다.
미환불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고객센터로 전화(1670-9201)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문화부 부장은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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