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임금체불’ 가장 많아

이성애

| 2015-12-08 09:58:39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피해당한 경우 적극 대응 민원유형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가운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552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순이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이 928건(59.7%),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지급한 경우 466건(30.0%), 퇴직금 미지급 158건(10.1%)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관련 민원이 193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74건(17.4%), PC방 122건(12.2%) 등이었다. 시기별로는 방학기간인 12~2월과 7~8월에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월평균 76.3건의 민원이 접수돼 비방학 기간(57.0건) 보다 33.8% 많이 나타났다.

<업체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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