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내년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 사업계획 공고

김준

| 2015-12-01 11:38:01

관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동해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동해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불량 공동이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내용의‘2016년도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사업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이 해당된다. 반면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수작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상사업의 소요 비용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으로 지원금은 최대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지원 대상 결정 통보 후 사업포기 시 익년도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사업에 대해 5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4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동해시청 건축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는 동해시청 홈페이지(http://www.dh.go.kr)고시 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3-530-2243)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청 건축과 정의복 과장은“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당해 연도 지원 사업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지원 사업비 과다산정 등 제외 또는 선별적 지원사항 등을 면밀히 심의 후 지원 대상 단지와 지원 금액을 선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