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놀이 여가 권리 보장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배승현
| 2015-11-20 10:00:49
시사투데이 배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이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시·도 교육감협의회, 아동 놀이·여가 권리 보장에 관심이 있는 아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구성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 참여했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학습-놀이 간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아동·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아동의 절반 이상(52.8%)이 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 정기적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 4차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우리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추진단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련부처, 아동단체, 민간 전문가 등 각 영역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놀이·여가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박동은 회장은 “아동에게 놀이는 건강,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발달의 필수적 요소이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며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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