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용 버스 검사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김애영
| 2015-11-16 10:48:3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검사업체 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 불법 검사가 만연해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 받아 자가검사(셀프검사)를 해 자동차 검사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기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되고 규제 완화와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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