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폭설 대비..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이해옥

| 2015-11-13 11:47:06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실시 겨울철 제설작업 전경 body{font-family: Tahoma,Verdana,Arial;font-size: 11px;color: #555555;margin: 0px}td{font-size :11px; font-family: Tahoma,Verdana,Arial;}p{margin-top:1px;margin-bottom:1px;}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본격 대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여건, 이상기후 등으로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상상황에 따른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폭설로 인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주요고갯길, 응달구간 등 179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장비,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하고 시시티브이(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만3,000톤(전년 사용량 대비 130%),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했고 보다 신속한 제설과 결빙예방이 가능하도록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제설창고와 대기소 806개소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없도록 했고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377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고갯길에서는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도 적극 시행해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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