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부담됐던 유사 또는 중복 규제 폐지

이성애

| 2015-11-06 13:00:32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중소기업 활력 제고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203개의 모든 인증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지난해 8월 폐지하기로 결정한 36개 인증 외에 총 113개 인증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국제사례, 유사 또는 중복 등을 검토해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과 절차 부담 등을 고려해 77개는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폐지하기로 결정됐으나 아직 폐지되지 않은 36개 인증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해 일정단축과 신규 인증발급을 일체 중지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우선 국제기준에 맞게 인증규제가 합리화 된다. 현재 붙박이 가구 완제품을 통째로 시험기구에 넣는 시험검사는 가구의 일부를 샘플로 채취해 시험해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유사하고 중복적인 인증규제도 과감히 통폐화 된다. 기존 돈가스에 치즈와 고구마를 첨가했음에도 고기함량이 50% 안 되면 축산물 해썹(HACCP) 외 식품 HACCP까지 추가 취득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단일 HACCP으로 통합해 불필요한 인증부담을 최소화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인증규제를 정비한다. 현재는 화장지 길이(50m, 70m) 종류에 따라 각각 인증을 요구하고 매출액에 따른 환경표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화장지 길이와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인증하도록 개선하고 환경표지 사용료 부과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조실 측은 “이번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 시험검사, 인건비 등 매년 5,420억원 비용절감,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등 연간 8,630억원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先(선)취업 後(후)진학이 자리 잡도록 대학의 수업운영을 개선한다. 현재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있다. 재학연한과 이수학점도 학칙으로 제한해 통상 재학연한은 8년, 학점은 학기당 15~20학점 이내고 학교밖 시설에서의 수업도 제한하고 있다. 내년 1학기부터는 수업일수는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은 폐지된다. 또한 시민대상 무료 공개강좌,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수업이 허용된다.

교육부 측은 “단기집중이수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해 성인학습자의 일-학습 병행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어박스와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스마트홈 제어박스와 온도조절기, 조명, 시스템에어컨 등 주변기기에 대해 표준 부재로 타사 제품 간 연동이 불가능 하다. 앞으로는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어박스와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 표준 제정 보급을 통해 제품 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전기요금 상계처리가 가능해 진다. 현재 보일러와 발전기 기능이 결합된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생산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산업부 측은 “전기생산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를 허용하도록 개선돼 가정용 소형 전기발전 보일러(난방 및 발전 분리 시 보다 에너지 효율 25% 제고)의 보급촉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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