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 채용 시 성차별 예방 권고문 발송
주은미
| 2015-11-03 09:53:56
시사투데이 주은미 기자] 최근 일부 기업의 모집·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이나 결혼·출산·육아 계획 등을 묻는 위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대기업과 대표적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과거에 비해 모집공고에 직접 성별·외모·결혼여부 등을 적시하는 위법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서 면접 시 결혼계획 등을 묻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이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것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외모, 결혼여부 등을 묻고 구직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업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며 “앞으로 기업에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고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근로감독을 강화해 구직자의 고통을 덜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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