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난방카드’ 신청해요
정미라
| 2015-11-02 09:40:29
전국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
난방카드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별칭으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수급대상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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