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간 행락철 집중 안전신고 기간 운영
김애영
| 2015-10-30 11:43:39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가을 행락철 성수기인 11월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협요소 전반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했다.
집중 안전신고 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축제장, 캠핑장, 등산로, 불법 취사·소각장, 교통안전 시설물 등 가을 행락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위협요소다.
매년 반복되는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 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과 공조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 일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캠페인을 할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홍보를 포함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고 처리기관인 각 자치단체,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 기관에서는 등산로, 교통위반 등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안전 신고는 접수 후 즉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처의 안전신고 접수 처리 자료에 의하면, 올 1년 동안 현재 79만명이 스마트폰 앱을 설치했다. 그동안 5만9,044건(일평균 151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돼 5만4,102건을 처리(91.6%)했고 4,942건은 검토 처리 중에 있다. 신고내용은 도로파손 등 시설물 훼손(38.5%),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분야(29.2%), 놀이시설 등 생활안전 분야(10.7%), 학교안전 분야(5.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처 민병대 안전개선과장은 “국민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앱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간, 민간단체 등을 통한 안전신고와 연계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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