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임산부실에 보호자 1명만 출입
염현주
| 2015-10-29 10:10:27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결핵 같은 감염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보호자 한명 외에는 임산부실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신규종사자는 기존 채용 전 연 1회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같은 건강진단 의무 외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일시 제한했다.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A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에 대해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예방접종의무도 추가했다. 특히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 허용,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고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해 신생아 밀집을 억제한다.
이와 함께 감염 발생 시 감염병 보고, 감염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령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수위를 감염병 환자 의료기관 미이송 시 벌금 300에서 500만원, 보건소 미보고 시 과태료는 100만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하고 위반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한다. 특히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빈틈없는 감염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준수율 제고에 나선다. 또한 감염사고 발생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감염환자 접촉이력 파악 등을 위해 CCTV 설치 및 영상정보를 90일 이상 보관히도록 권고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정기 점검주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해 감독을 강화하고 감염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교육 대상도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실습중심으로 개편, 결핵관리 등 감염병 교육 내용도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