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회-민간, 소규모 업체 실내공기 개선 위해 협력
허은숙
| 2015-10-23 11:17:49
6개 협회와 ‘실내공기질 개선 위한 자율관리협약’ 체결
환경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환경부는 국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미용사중앙회 등 관련 협회 6곳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등 6곳 협회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회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수칙’을 마련해 홍보한다.
아울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교육 등을 통해 시설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관련 협회는 회원사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국회 및 관련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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