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건축 시 일부에 타부재 15개까지 사용 가능

전해원

| 2015-10-21 10:27:30

‘한옥 건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을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았고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 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해서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 건축법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한옥의 유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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