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법·위해 수입물품 통관 단계부터 차단

허은숙

| 2015-09-24 10:10:36

23일 업무협약 체결… 검사 품목 계속 확대 협업검사 업무 흐름도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하고 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와 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협업체계를 통해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수입품이 들어오는 길목인 세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되므로 검사와 단속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 측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가 있다.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협업검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고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올 6월 4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협업검사 품목을 확대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