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보훈지청 명칭 소재지에서 포괄권역 명칭으로 변경

이해옥

| 2015-09-22 12:34:13

내년 1월부터 15개 보훈지청 명칭 적용 지정명칭변경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부터 국가보훈천 보훈지청 명칭이 소재지 명칭에서 포괄권역 명칭으로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현재의 지청 명칭은 자치단체 소재지 명칭으로 돼 있어 지청 폐지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도시규모 변동 등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홍보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19개 보훈지청 중 15개 지청이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변경된다. 수원보훈지청은 경기남부보훈지청, 의정부보훈지청은 경기북부보훈지청, 춘천보훈지청은 강원서부보훈지청 등으로 변경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청별로 운영해 오던 송무와 예산업무는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청으로 이관했다. 지청별로 대응하던 송무업무는 지방청 내 송무전담팀을 구성해 이미 배치된 공익법무관과의 업무협조로 국가소송의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보훈지청 명칭을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 명칭으로 사용해 명칭대표성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방청과 지청은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청은 정책기능(예산, 송무)을, 지청은 집행기능(노후복지, 보훈선양)을 강화해 업무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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