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실버주택'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우선 공급

염현주

| 2015-09-22 10:15:42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공공실버주택 입주 대상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이다.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3순위로 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등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입주 할 때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청약이 가능해져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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