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완제품 정수기 용출안전성 시험 필수

정명웅

| 2015-08-19 11:36:02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용출안전성 시험 강화, 정기검사 도입 등 정수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가 정수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의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모든 정수기는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도록 완제품에 대한 용출안전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국내 품질검사의 경우 정수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용출안전성을 갖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해 왔다.그러나 최종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용출 안정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원재료가 아닌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 용출 안전성을 시험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최초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기검사 결과 용출 안전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수거검사 외 정기검사 제도가 추가돼 정수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품질검사기관(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정보망 운영근거와 정보망에 품질검사 합격 제품 사진, 인증번호, 모델명, 성능 등과 관련한 정보를 게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품질검사 정보망(www.kowpic.kr)을 통해 누구나 품질검사 합격 제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품질검사 처리기간이 기존 최대 105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 새로운 모델의 정수기 개발 후 판매까지 소요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 제한이 폐지돼 기업들의 고성능 활성탄 필터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활성탄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흡착성능이 좋은 활성탄 필터를 만들 수 있음에도 기존에는 사용가능한 활성탄 입자크기를 정수장용 활성탄 입자크기 기준에 따라 500~2,380μm 사이로 제한해 왔다.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수기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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