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 치매환자 치료약 재평가간격 최대 36개월로 연장
허은숙
| 2015-08-18 12:01:16
거동불편 치매환자 '장기요양 1등급' 설정
중증 치매치료약 재평가 기준 개선 내용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치매환자 치료약 재평가간격도 최대 3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 중증 치매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 한다. 또한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치매환자는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중증 치매치료약 재평가 간격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되고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천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돼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