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하면 과태료 부과

허은숙

| 2015-08-11 09:35:33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철도승차권을 부정판매 하는 행위는 물론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 금지, 처벌 내용 시행, 부정판매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직접 거래 당사자 외에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자는 단속 처벌의 근거가 없어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 명절,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 웃돈 구입 사례 등이 줄어 철도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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