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첨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정명웅

| 2015-08-04 10:29:04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 확대 기대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현행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가 공급가격 이하여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여도 잔금납부를 완납한 경우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실징후기업, 부도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母)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 왔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택지를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효과를 가진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도록 한다. 그동안 신탁방식과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경우 전매행위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의 거래 질서 확립,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 사업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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