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의계, '한의약' 과학화 위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진

이성애

| 2015-08-04 00:35:37

30개 질환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확산 추진 표준임상진료지침 추진계획(안)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 기반 조성을 위해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의 특성상 유사 질환에 대해 환자별 치료법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으나 그동안 동일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의과나 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치료법도 시행돼 왔다. 또한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의계와 복지부는 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al Guideline) 개발과 확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표준임상진료는 어떤 질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진료방법, 절차 등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표준 진료행위를 제시하는 지침이다.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올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30개 질환을 우선 선정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하는 30개 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해 근거중심(Evidence-based) 진료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표준화로 인해 한의약의 고유 특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한의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임상에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치료법도 검증과정을 통해 진료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된 진료지침은 대학 교육과정, 보수교육,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공공과 민영보험의 수가 개발 과정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침 개발 시 한의 진료비용과 치료 효과 간 최적의 조합 모색이 가능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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