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

이명선

| 2015-08-03 09:48:52

16개 업종 대상 ‘행정처분 등 확인서’ 마련 관계부처 권고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가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업종 승계 시 인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주유소, PC방, 어린이집, 결혼중개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농어촌관광 휴양지업 등 16개 업종에 대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업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종은 영업 승계 신고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관할 행정관청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산후조리원, 장기요양원, 낚시터 등은 대표적인 행정처분 사실 확인 규정 업종이다.

반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고 영업 승계를 받은 양수인이 행정처분 또는 가중제재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처럼 승계 업종에 따라 양도인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행정관청이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서 행정처분을 승계한 양수인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서류에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된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양도·양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도인·양수인 상호간에 확인하지 못한 행정처분 내용 또는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상황을 추가로 확인 보완해 확인서 상에 별도 표시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경기 침체 속에서 기존 영업을 인수해 새로 창업에 나선 국민들이 행정처분 승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금전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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