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연기 시 연간 7.2% 가산된 금액 수령

허은숙

| 2015-07-29 11:16: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개정 시행 1년 연기 신청하는 경우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 수급시점을 61세부터 65세로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주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노령연금 수령연령인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 9천원을 수령해 본래 연금액 80만원보다 매 월 2만 9천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 공백이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인 61세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 연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