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U-City센터 CCTV정보 경찰청 112센터에 제공

정명웅

| 2015-07-27 09:59:39

살인, 강도, 납치감금,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한정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서비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납치, 강도, 폭행 등 긴박한 사건 신고를 받은 112센터 경찰관이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과 조치할 수 있도록 ‘U-City센터’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4일 납치, 강도, 폭행 등 급박한 범죄 발생 시 첨단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City 센터)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현장 출동,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