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

이명선

| 2015-07-23 09:54:37

대형 브랜드 마트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유통기간 위반 공익신고 접수 현황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A마트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판매 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2일 경과된 요쿠르트 판매
#B마트는 유통기한이 3일 경과된 메추리알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린이 전용 우유를 판매해 2차 적발
#C마트는 유통기한이 2일 경과된 햄버거를 판매해 적발
#D마트는 유통기한이 13일 경과된 불고기산적을 판매해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판매 공익신고가 지난해부터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와 관련된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건만 2013년 11건, 2014년 197건, 올해 44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같은 식품위생 취약기를 앞둔 4, 5월 신고 건수의 86%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5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으로 61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부과됐다. 이 중 국내 대형 브랜드 마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유통기한을 위반해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7일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매출액에 따라 최고 2,569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마트 영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20%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유통기한 위반으로 신고 된 마트 영업자가 공익신고자의 제품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처분에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기하남경찰서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제품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한 결과 2월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통기한 위반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 국민의 식품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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