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 중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선정
윤용
| 2015-07-20 19:11:31
최종적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추천·임명
(사진=방통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38차 회의를 개최하고,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지원자 96명 중 67명과 방송문화진흥회이사 지원자 60명 중 45명을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로 정했다.
방통위는 이들에 대해 방송법 제48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의 결격사유 여부를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BS와 방문진 이사의 결격사유는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 있다.
또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때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KBS 이사회는 11명,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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