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기숙사비, 현금 분할이나 카드로 납부"

허은숙

| 2015-07-20 10:25:28

올해 2학기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확대 교육부2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교육부는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했다.

민자기숙사의 2인실 기준 한 학기 평균 기숙사비는 국립대 58만8천원, 사립대 115만8천원으로 현재 대학 기숙사비의 한 학기 비용을 등록금 납부기간인 학기 초에 일괄 납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학 기숙사비를 2~4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고 현금납부는 물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황우여 부총리는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납부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 대학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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