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 시작

정미라

| 2015-07-15 10:20:47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시행 말기 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자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이 통증, 구토, 호흡곤란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서비스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2013년 12.7%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43%, 대만은 30%에 이른다.

이번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 일당정액수가에 따라 하루당 총 진료비가 간병비 포함 27만원에서 37만원이지만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약 1만8천원에서 2만3천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 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동안 사적 간병인이 환자, 보호자와 사적 계약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24시간 병실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8시간 3교대 근무로 간호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총 간병비는 하루 8만원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비용은 4천원이다. 다만,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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