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정명웅
| 2015-06-30 09:45:30
위급 상황 시 옥상 대피공간으로 활용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30일 마련했다.
우선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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