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연령 45세 이상으로 낮춰
이윤지
| 2015-06-26 11:15:5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7월 1일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일배움카드는 재직근로자가 외국어, IT 등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대규모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휴직근로자 등이다.
중장년층의 경우, 현재는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돼 있으나 퇴직연령을 고려해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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